제도 마련에 불공정 거래 많이 줄었지만…“근절 위해선 비밀보장 절실”

대형마트 납품업체 2개 중 1개는 대형마트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실시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지난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2008년 46,9%에서 2014년 11.3%로 감소한 상태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과반수(55.9%)가 넘는 중소기업들은 특별한 대응방법 없이 불공정 거래를 감내하고 있었다.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비밀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49.3%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꼽았다. 이어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PB(Private Brand·자사브랜드)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32.2%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PB제품을 납품하는 이유로는 매출액 10~30억원 규모 업체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 (52.9%)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는 ‘대형마트의 권유’(44.4%)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도적인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지속적인 직권조사와 단속 강화 등이 필요하며 대형 마트에 실제 납품하는 중소업체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