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 오픈마켓 서면 실태조사 실시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연 1회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조사 결과는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 10월부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승계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시, 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는데,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상기 감면배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도입에 따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이르면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기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된다. 배송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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