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후원할 수 있지만 증여에 해당될 소지 있어"
‘큰샘’ 박정오 청문…‘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불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29일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통일부 등록단체가 취소될 경우 모급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결과 이해관계자의 열람이 이뤄지고, 그 다음 행정 처분을 밟게 된다”며 “통일부 등록단체가 취소되면 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

‘공식 모금은 못하지만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연합뉴스
이날 통일부는 북한에 전단 살포를 해온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쌀 페트병’ 띄우기를 해온 사단법인 ‘큰샘’ 박정오 대표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회에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으며, 두 단체에 대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 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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