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복합할부 적정 수수료율로 인한 KB국민카드와 현대자동차 간의 갈등이 금융당국과 현대차 간의 팽팽한 기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7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복합할부금융 독과점 체제를 막고자 여신업계에 자동차 금융 관련 '25% 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와 현대차 간 타협점을 찾도록 한 발 물러서 있던 금융당국이 필요하면 문제에 개입하겠단 얘기다.

지난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첫 출시 이후 도입된 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계열사 밀어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만약 이 규제가 복합할부금융에 도입될 경우 현대차 계열 금융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60%대다.

이를 두고 금융·자동차 업계는 금융당국이 현대차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차가 금융당국이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5∼1.9% 기준을 무시한 채 KB국민카드에 가맹점 수수료 0.7%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KB국민은행에 예치한 예금금액 3조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도 현대차가 카드사에 요구하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가 적정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에 터무니없는 수수료율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평균 1.5%다.

만약 여신업계에 방카슈랑스 25% 룰이 도입되면 현대·기아차와 전속시장을 맺고 캐피탈 시장 1위를 공고히 차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5%룰’은 전적으로 압박용 수단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발의와 국회를 거쳐 여신금융업법에 신설 조항으로 넣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예상되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지난해 4조5천억원이 넘는 시장 규모로 이용자만 15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업계는 카드사와 현대차 간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 타협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간 가맹점 계약 연장 만료일은 오는 1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