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스마스티시 총연합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문까지…반발 거센 상황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통해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여있던 검단신도시를 투기과열지구로 포함시켰다. 이에 검단신도시 입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만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게다가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상황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바랍니다'와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라는 청원글 두개가 올라와 있다. 지난 17, 18일 올라온 해당 청원글에는 10일만에 각각 2만여명이 동의했다.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게시글 작성자는 “검단신도시는 올해 2월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는데 오늘 서구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 과열지역이 됐다”며 “4개월만에 말이 된다 생각하시느냐, 아직 분양 일정도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 한명도 없는 빈 땅”이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글 작성자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 지역이던 검단신도시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됐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 5000만원인데 분양 계약을 마치고 다음 주 중도금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었지만, 정부가 인천 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을 40% 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 검단신도시 내 견본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당초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2018년 10월 첫 분양을 시작했지만 그 해 12월과 지난해 5월에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발표되면서 '찬 밥' 신세였다. 이에 공급하는 대규모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은 대거 미달되면서 미분양이 적체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쌓이고 '미분양 무덤'으로 평가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였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미분양을 해소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특히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청약은 잇달아 완판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우미건설의 ‘우미린 2차 에코뷰’, 대방건설의 ‘노블랜드 리버파크3차’는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현재 검단 내 주요 단지의 분양권은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인천 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청원 작성자의 설명대로 검단시도시의 경우 현재는 조성이 한창 진행될 뿐 입주한 단지가 없어 아파트 자체의 거래는 없는 상태다. 첫 입주는 내년 6월 시작한다.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 등에 공문을 보냈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검단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없고 검단 원도심 시세는 2010년 수준”이라며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투기세력 배제 효과보다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7일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내년 6월 첫 입주를 앞둔 검단신도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이 기존 70%에서 40%로 30%p 감소했다.

분양가 4억원 아파트라면 최대 2억8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1억6000만원이 최대 대출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대출금을 최대한 높게 잡고 자금계획을 세운 피분양자들은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땜질식 규제로 인해 투기꾼보다 실수요자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반복되는 부작용과 역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형평성 논란으로 수정한 만큼 이번 대책도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