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이날 회견에서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 이력도 허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고소 배경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 자비스운용, 헤이스팅스운용이 팝펀딩과 이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금감원에도 자비스운용 등 운용사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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