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고등어 자원량 감소로 전년보다 7.3% 줄어
   
▲ 채낚기어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을 28만 6045t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은 해수부가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으로 고등어, 전갱이,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및 연안통발 등 14개 업종에 대해 적용된다.

TAC에서 비중이 큰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전체 TAC는 지난해(30만 8735t)보다 7.3% 감소한 28만 6045t으로 정해졌다.

근해 대형선망으로 잡는 고등어의 경우 12만 3527t이 올해 TAC로 설정됐고, 오징어는 연근해 쌍끌이대형저인망 어획과 채낚기 등 5개 업종에 대해 8만 1634t이 TAC로 정해졌다.

전갱이는 근해 대형선망 어업에 대해 2만 9424t, 붉은대게는 동해 근해의 통발 어업에 대해 2만 5516t이 허용 어획량으로 설정됐으며, 꽃게는 서해 일부와 연평도 수역에서 연근해자망과 연안통발로 잡는 방식에 대해 5033t으로 어획량이 제한된다.

부산·경남·전남 연근해에서 잠수기 방식으로 잡는 개조개는 1507t, 제주도 연안에서 마을어업 방식으로 잡는 제주소라는 1209t이 총어획량으로 정해졌다.

전남 지역의 잠수기 업종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다.

해수부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범 어종으로 지난해 갈치와 참조기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삼치도 추가로 시범 어종으로 지정했는데,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는 어기(漁期)에 TAC 적용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 세관 등 국가기관의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해 수출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TAC 대비 실제 어획량(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어획량의 10% 한도 내에서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어획 한도를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어업인 간 TAC 물량을 주고받는 '전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소진율이 80% 이상일 때만 전배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80% 미만이어도 지난 어기 때와 비슷한 소진율을 기록했다면 다음 어기 때 전배를 허용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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