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천재지변때문에 비행기로 긴급히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값싼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래는 선박으로 수입하려 했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비 대신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물린다.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적용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적용 대상도 자동차 부품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 부품을 빨리 수입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비행기로 들여오더라도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를 물리도록 했는데, 이 고시는 대상이 자동차 부품에 한정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기재부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절차도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 법령의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쓰는 내용도 담겼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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