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현중의 공정위 조사방해.증거인멸 행위 검찰 고발
   
▲ 현대중공업 도크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들이 피해 구제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현대중공업(이하 현중)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사들의 '무대책' 규탄 및 정부의 피해구제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하도급 갑질행위가 확인됐는데도, 조선3사는 아직까지 사과는 커녕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이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업체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이들의 무대책에 철퇴를 내려줄 것과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와 함께, 현중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중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강요로도 모자라, 공정위 조사도 방해했다"며 "증거인멸 행위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중은 지난 2018년 공정위 조사에 대비, 불공정거래 업무 관련 중요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PC 장비를 교체하거나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후 파기.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조사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