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 임기는 보장
'이낙연 위한 특혜' 주장하며 일부 반대의견 제기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대권주자들의 부담이 다소 덜어지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당헌상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는 방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은 보장되도록 한 것이다.

전준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위한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다수가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은 "(기존 당헌에) 불명확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의 미래를 보며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생각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준위는 전당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르되 8월 29일 전대 당일에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중앙위원 등 1000명 정도만 참여하는 오프라인 집회를 검토하고 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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