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30일 임시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전격 의결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늘(30일)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금융위 측은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 펀드재산의 배분,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는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김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 조치했다.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29일까지 임원 직무는 관리인이 대행하게 되며, 여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임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현재 46개이며, 설정액(설정원본)은 5151억원으로 집계된 상태다.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검사를 통해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6개 회사를 파악해 이들에게로 흘러간 돈이 총 2699억원 규모임을 밝혀냈다.

현재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대신 부실 사모사채를 담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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