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23세 대상…연 최대 12만원
   
▲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1인당 6개월 치 최대 6만원까지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대상은 만 13∼23세 경기지역 청소년이다.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안에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써야 한다.

신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로 하면 되며 본인은 1일부터, 부모나 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다.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한 해의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두 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 가입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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