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MBC 'PD수첩'에서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故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에 숨은 진실과 1년 전, 'PD수첩' 방송 이후를 취재했다. 

지난해 'PD수첩'이 취재했던 권대희 씨 의료사고는 유족들이 직접 확보한 수술실 CCTV를 통해 의료진 과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신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분석한 기관 4곳은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유사한 판례들도 존재했다. 

놀랍게도 사건을 담당한 성 검사와 병원 측의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 동기이자 사법 연수원 동기였다. 권대희 씨의 사건에서 성 검사는 경찰에게 피의자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빼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오히려 성 검사와의 친분으로 자신의 의뢰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친분 때문에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는 불기소 처분 2주 전이고, 이마저도 기각됐다. 전문가는 이를 무마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지어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수술실에 간호조무사만이 남아 진행한 지혈 행위가 의사 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성 검사도 마찬가지였다. 4개의 기관에서 수술 중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 행위를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성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성 검사는 '간호사 관련 판례'를 들어 판결을 내렸는데, 오선희 변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증도 다르고 의료법이 정한 행위도 다르기에 판례도 다르다며 해당 판결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적도 있었다.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를 두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비교하면 전혀 다른 판단으로 인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불기소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해당 성형외과는 사건 이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권대희 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원장도 진료 중이다. 해당 병원은 14년 무사고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다. 권대희 씨의 가족은 허위 광고로 신고했고, 벌금형과 업무 정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병원은 1년 뒤, 같은 '무사고' 광고를 게재했다. 허위 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원장은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됐지만, 성 검사가 병합해 수사하게 됐다. 허위 광고 건 역시 윤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성 검사는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외부에서 성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후 검찰은 최소 2차례 이상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다고. 권대희 씨의 가족들은 성 검사와 윤 변호사의 관계를 이유로 항고했지만, 고검은 기각했다.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성 검사를 찾아갔지만, 그는 답을 회피했고, 검찰 관계자들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이런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높다며 국민들의 열망을 검찰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역 없는 취재의 탐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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