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자연도태되는 제도 만들겠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법 보고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전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또한 민주당이 21대 국회 초기부터 강조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며,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의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를 개혁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활동 보고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개의되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다고 하지만 정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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