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합당 103명 전원 "박병석, 국민대표권 침해...헌법 가치 어긋나"
[미디어펜=손혜정 기자]미래통합당이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 소속 103명 의원 전원은 이날 박 의장의 상임위원 강제배정은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며 국회의원 개개인에 보장된 국민대표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은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의장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은 국회의 대표로서 중립적인 의사정리 권한에 불과하다. 상임위 배정시에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대의제 원리의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임의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없다"고 쟁의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회의장의 강제 상임위 위원 배정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항의 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아울러 통합당은 "당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원 구성 협의를 하던 중이었고, 통합당 103명 전원을 상임위 강제배정했다는 점에서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상임위원 강제배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선임 요청이 전혀 없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사무처에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으나 박 의장이 "보임 없이 사임만 시키는 것은 국회법상 맞지 않다"며 '보류'를 결정,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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