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아파트단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22명을 모집한다.

기간제 근로자인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으로 기획부동산 불.편법 행위 조사, 가격담합 및 허위 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경기도는 1일 이렇게 밝혔다.

도우미들은 오는 8~11월 4달간 경기도청과 수원 영통구청 등 8개 시.구청에 근무하며, 선택 응모가 가능하고,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급 1만 364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휴학)생이면 가능하고, 특히 도내 거주자로 부동산 관련학과 학생 및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 청년들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다.

신청은 1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참고, 방문 또는 이메일(ysy123@gg.go.kr)로 접수하면 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27일 오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도우미 18명을 채용,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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