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시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중단을 촉구 집회에서 화형식을 하고 있다./뉴시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명숙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해주고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사실상 '무늬만 규제'"라며 "이런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