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예고...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
일하는 국회법, 당론으로 결정되면 발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에 이어 전방위적으로 거대 여당의 힘을 내세우며,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석의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책임정치’를 내세우며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동시에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공수처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힌 만큼 법에 명시한 15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막을 경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에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미래통합당이 기한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다른 당에 추천을 주겠다는 의미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처리가 되고 나면 즉각 추천위원을 추천할 계획”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에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러온 국회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사위의 핵심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고,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장 산한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특별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또한 만장일치가 관례이던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법안 상정 시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을 건너뛰고 비쟁점 법안을 먼저 다루는 관행을 바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윤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을 어제도 논의했고, 당론으로 결정되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회법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한다든가, 갑질을 했다든가, 이런 일은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각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다 다수결로 하겠다면 이것이야말로 의회독재고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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