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내신기자단 간담회서 "보안법 발효 후 우려와 관심 지켜보고 있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법이 발효된 이후 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일 하루동안 370명 가량이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많은 나라들이 홍콩 시민의 자유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외교부에서도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동향 평가, 입장 등에서도 잘 보고 받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미디어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홍콩 경찰 내에 만든 국가안전처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피의자를 조사, 체포, 심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8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을 할 수 있고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없이도 건물과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을 수색할 수 있다. 언론사 및 포털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대한 삭제까지 요구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 호주, 캐나자,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등 27개 국가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27개 국가는 이날 공동연설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강 장관은 2일 내신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이를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명단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우리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동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국양제 하에서의 고도의 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