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상한, 3년 사업비 총액 최대 40%로…10%P↑
   
▲ 교육부 로고./사진=교육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에 대해 정부가 집행 기준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 혁신 사업과 관련한 인원의 인건비·장학금·시설비 등 6가지 비목(費目) 외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사용 금지 항목을 일부 지정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며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 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란 특별한 금지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것이다.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R&D) 관련 인건비·장학금·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기타사업 운영경비 등 6가지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3개년(2019∼2021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43개 대학에 총 803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비가 문제가 된 것은 대학들이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각 대학은 또 원격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비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고,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연도별 사업비의 최대 50%로 제한된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상한선을 높여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혁신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경우 기존 교직원 인건비·공과금 등 경상경비를 빼면 각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도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4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지원 사업비로 등록금 반환을 위한 특별 장학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재정 여력이 생긴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응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서 먼저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해주면 교육부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대학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원격 수업을 '뉴 노멀'로 정립하고, 원격 수업 운영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각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을 전체의 20% 내에서 개설할 수 있고, 원격 수업 이수학점 제한 기준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게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없앤다는 원칙 아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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