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로고./사진=대법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12차 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해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 감경인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인자로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위험 외주화'의 비판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수정 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원 회의 결과는 7월 양형위원회서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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