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 사진=더팩트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논현동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은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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