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광주은행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시행하고,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사진=광주은행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최저 연 2.9%에서 최고 연 4.0%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대출신청 시 영업점 방문은 물론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지방은행 최초로 시행한다.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제출하고, 자택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필수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촬영 후 비대면 제출할 수 있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금융의 디지털화에 앞장서 고객과 지역민에게 더 편리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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