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신임 국정원정 내정...청문회 일정은 미정
민주당, 과반 의석에도 합의 없으면 정보위 구성 불가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라인을 재편하면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국정원장 청문회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내세워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중 17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유일하게 남은 1개는 바로 국가 기밀과 북한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정보위원회다.

민주당은 김경협(3선), 김병기(재선), 김태년(4선), 김홍걸(초선), 노웅래(4선), 유기홍(3선), 이개호(3선), 조정식(5선) 의원을 배정했지만, 통합당은 본회의 강행에 항의하며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미디어펜

다른 상임위의 경우 국회법 48조 1항을 적용받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지만, 정보위는 국회의장의 강제지명권이 적용되지 않아 임의로 위원 배정을 할 수 없다. 

국회법 48조 3항에는 ‘정보위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의장과의 협의 문제’도 걸림돌이다. 여당 몫 부의장 후보는 선출됐지만, 야당 몫 부의장은 아직 공석인 상태다. 후보 1순위였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이 부의장 추천을 미루면서 국회의장 측도 딱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에는 부의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등만 규정돼 있을 뿐 공석에 대비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정보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부의장 2인 모두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정보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당분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북관계를 고려할 때 안보라인의 재편이 시급한데, 결과적으로 거대 여당의 독주가 발목을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난 6월 15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합당도 박 후보자에 대해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검 수사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됐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큰 실패로 이어갈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국회 모든 연단에서 모든 수단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면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 말처럼 국내정치에 실패하면 다시 고치면 되지만 외교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겨야 할 말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다음주 국회 복귀를 선언한 만큼 정보위가 예상외로 빨리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동안 강제 배정된 의원들의 사‧보임 과정을 통해 상임위를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안보를 강조해 온 통합당인 만큼 국내에 정세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보위를 오랫동안 공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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