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다주택자 차별화해 세금 부과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부동산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생애 최고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공급 물량 확대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청와대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징벌적 과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예고된 이번 규제가 다주택자만을 위한 핀셋 규제인 만큼 투기세력 진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취·등록세 인상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16 대책, 지난달 6·17 대책에 담긴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막혀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전반적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6·17 대책에서 제시한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 역시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종부세와 함께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가격에 따라 1∼3% 수준이다. 여기에 0.1~0.3% 정도의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등이 붙는다. 취득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 두세 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다주택자에게는 취득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취득시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강력한 투기 억제 수단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커 여지껏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밀어 붙이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과 '실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주로 물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진행했다. 21번씩이나 되는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더 강력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세금에선 '레드라인'이라고 말한다. 집을 사는 부담을 높이면 투기를 꺾을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은 세수 급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특히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지자체 세수와 직결돼 중앙정부가 건드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핀셋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의 투기성을 막을 수 있다면 효과적인 대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징벌적으로 세금이 강화하게 되면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시장 분위기는 냉랭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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