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된 사람 보호…무주택자·1주택자 세 부담 완화는 견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라는 기존 기조는 이어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라든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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