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KDB산업은행


지원 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올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곳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주채권은행은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안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분할 상환 또는 일시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을 제출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안기금은 이익공유를 위해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상,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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