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서 기독교 교회 방역 대책 발표
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조치 시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기독교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회 정규 예배 이외에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한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이용자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고 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된다.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이뤄지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기 명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교회와 교인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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