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형사 사법 정의 대변인 아닌 친문의 대변인"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미래통합당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그냥 사퇴하거나 징계 받고 사퇴하거나, 택일을 강요하는 시한부 검찰총장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정의는 혼돈"이라며 "조국 사태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까지 추 장관은 형사 사법 정의의 대변인이 아닌 친문의 대변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동과 교란, 분열과 무법의 집요한 칼춤을 봐야 하는 국민은 무슨 죄인가"라면서 "법위에 친문을 두고,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사심(私心)으로 흔드는 추 장관은 그 사심(邪心)을 버릴 자신이 없다면 깨끗이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부는 앞으로 전개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더 나아가 할 수 있으면 윤 총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이 총출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며 "조 전 장관은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 할 때 그것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물론 7년 전에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금 정권도 답을 줬다. 과거에는 공직사회에서 윗사림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윗사람을 처벌하고 아랫사람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 면책을 해줬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게 지금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명령·복종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감옥을 보냈다"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나중에 다 문제가 될 텐데 총장도 공범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한 게 이 정부의 새로운 규범, 뉴 노멀이다. 윤 총장은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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