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8일 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예탁결제원이 사무관리회사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함께 낸 설명자료에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일종의 명목 회사를 세워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업자 간의 계약에 기초해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신탁의 형태로 나뉜다. 이 중에서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 신탁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대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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