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처벌 강화, 이자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 차단 관련 법 조속히 국회에 제출”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강화, 이자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 관련 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윰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했다/사진=미디어펜


정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금윰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차단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지난해 일평균 20건에서 올 4월 35건, 5월 33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면서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광고를 차단한다. 또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을 단속해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 구제에도 힘쓴다. 금감원이 피해자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해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결시켜준다. 이에 따라 법구공은 맞춤형 법률상담과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피해자의 자금수요 해소를 위해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즉각적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한다. 연체이자 증액재(再)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도 불인정해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최고금리위반,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악질적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선포하고 선제적 대응과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근절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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