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교육부 동의시 오는 2021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명예 이사장 등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50여억원의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되는 등 물의를 빚은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취소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갖고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계 비리 등으로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휘문고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취소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 관계자의 배임·횡령 등은 자사고의 자율권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반하는 행위이자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심각한 회계 부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열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2021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 /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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