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 대리입금 광고 예시/사진=금융감독원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광고 제보 접수 건은 2100건에 달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이는 대리입금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해 청소년들에게 1만~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다. 이후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입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는 연 이자 환산시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다. 또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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