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과 공모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무연고 분묘를 파낸 뒤 이전 보상금을 챙긴 일당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고령인 70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무연고 분묘 81기의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268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구속 기소된 LH 직원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686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서 "분묘이전 확인업무를 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무연고 분묘 81기를 훼손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여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무연고 분묘 81기의 정보를 브로커들에게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6~10월 이뤄진 곽모(50)씨 등 브로커 3명에 대한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1심 판사들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6월~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3단독 이성은 판사는 곽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오로지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분묘를 파헤친 것 뿐 아니라 유골을 훼손하고 아무렇게나 처리했으며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공여한 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극히 불량한 죄질"이라고 밝혔다.

곽씨 등 브로커들은 김씨에게 돈을 주고 넘겨 받은 무연고 분묘 정보를 토대로 가짜 유족을 모집해 분묘에서 유골을 꺼내 훼손하게 한 혐의(공익사업토지보상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곽씨 등은 가짜 유족이 유골을 처리하고 분묘이전보상금을 받으면 30% 정도를 받아 챙기고 이 가운데 30만원을 LH직원에게 상납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유족 30명도 징역 6월~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형사1단독 정회일 판사는 지난 7일 가짜 유족 행세를 한 김모(55)씨에게 "다른 사람의 분묘를 함부로 발굴해 버린 범행은 아직까지 유교적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 외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짜 유족 3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 명당 분묘 1~7기를 무단으로 파헤치고 300만원~2200만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만 가짜 유족 김모(70)씨에 대해서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장묘업자, 가짜 유족은 물론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 직원까지 연루된 실체를 처음 밝힌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이끌어내 고인과 유족들의 한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LH공사 등이 오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평택시 고덕면 일대 1342만㎡ 부지에 8조200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