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재보궐 확정, 이재명‧송철호‧김경수 선거법 위반 재판 중
민주당, 당헌에 '보궐선거 귀책사유 있으면 후보 내지 않는다' 명시
김부겸 '무공천' 원칙 제시한 가운데, 8‧29 전당대회 이슈로 부각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해당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21대 총선 당선인 중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과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전국 선거에 준하는 ‘매머드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셈이다.

시기적으로도 2022년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민심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오거돈 전 부산시장(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패 중인 미래통합당은 ‘변화’를 내세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우에 따라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선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뭘 제시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통합당이 이제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를 보여서 국민에게 확신을 줄 때만이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 8‧2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왼쪽)과 김부겸 전 의원./사진=미디어펜

민주당은 지난 2015년 7월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당헌을 개정했다. 이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는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부산시장 공천을 두고는 당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헌은 편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부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김 전 의원이 먼저 ‘원칙론’을 강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당권 레이스에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여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집권당이 큰 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재보궐 공천 문제가 당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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