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도 혐의로 12년 복역 전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성들을 대상으로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화장실로 유인해 협박과 감금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2월 A(59)씨는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한 상가건물 인근을 지나던 10대 B양에게 접근한 뒤 등에 침을 뱉었다. A씨는 B양에게 "침이 묻었으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닦아야 하겠다"며 화장실로 유인한 뒤 자신도 뒤따라갔다. 

이에 놀란 B양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A씨는 B양의 오른쪽 팔을 잡아 밀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B양이 소리를 치며 완강히 반항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와 비슷한 A씨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친 게 아니었다. 

2018년 8월에도 A씨는 함양의 한 상가건물 근처에서 "옷에 뭐가 묻었다. 화장실 가서 닦아라"며 50대 여성을 건물 화장실로 유인하고 이 여성을 용변 칸 안에 밀어 넣어 감금하려 했다.

피해자가 A씨 손을 강제로 뿌리치고 달아나 별다른 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

2018년 9월에는 함양 한 상가건물 주변에서 40대 여성이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유사한 방식으로 감금을 시도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으면 소리 지르겠다"고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 이들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과 강도 등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차례나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이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사를 하면서 이 사실을 보호 관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감금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고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여기에 성범죄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중 한 명은 미성년자"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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