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1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61)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부산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였다.

A씨는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으로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km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