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및 특수절도 등 혐의 징역 9년·4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령의 시장 상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4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상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충북 증평군 재래시장에서 70대 상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반지와 현금 7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A씨 등은 고령의 시장 상인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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