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구 직원 순찰 돌며 1차 경고 후 미이행시 별금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운대구는 20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20일부터 실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부여한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이런 조치는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에서는 소독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다. 또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보고 결정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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