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신문고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시설이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방역 위험 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오는 15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 코너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 신고 시스템으로,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 신고대상은 방역수칠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14일까지는 기존처럼 앱과 포털 모두 일반신고란에 신고하면 되며, 1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은 코로나19 신고탭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포털은 일반신고와 코로나19 신고를 구분하는 별도 체크란이 마련된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에서 신고할 수 있고, 처리결과 답변은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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