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현금·주식 증여 등 이슈와 맞물려 있어 손질 어렵다는 지적도
[미디어펜=유진의 기자]7·1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 관련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대책을 피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상속'하는 다주택자들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2배이상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여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업 상속, 현금 및 주식 증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안정이란 목적만으로 손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증여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실제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자 '헐값 파느니 증여하자'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급증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되는 데 비례해 증여로 돌아서는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정부는 증여 취득세 인상을 통해 증여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방송에 출연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증여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대폭 올라간다.

여기에 증여 취득세를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 양도세 강화로 인해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를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자 증여 취득세를 대폭 늘려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현재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0%(3.5%에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낸다. 정부는 이를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취득세율은 1∼4%이지만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8∼12%로 2배 인상시켰다. 

이에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여기에 준하는 2배 이상이 돼야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주택 자녀가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하는 만큼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거센 조세저항을 의식해 증여세 자체 세율을 더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대부분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법안 통과 전까지 증여를 빨리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일부 수요자들은 이같은 제도들이 주택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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