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적 관점서 '근로 조건 향상·평화 확립' 충족해야 법 적용 혼란 최소화"
"정부안대로 법 개정될 경우 전문 노동운동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결과 초래"
   
▲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페이스북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3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근로 조건 향상·평화 확립'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입법예고 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바른사회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했던 가장 주요한 공약 중 하나가 ILO 핵심협약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여당이 국회의석수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 현시점에서 예상되었던 법개정안 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법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만이 목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ILO협약 비준을 빌미로 최강 노조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노조3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전·현 정규직의 근로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인 만큼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대와 30대로부터 근로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노사간 평화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 향후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노사간 평화확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근로금지규정·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등에 대한 개선없이 노조가입 및 활동의 자유보장에 치중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청년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협약 제87호의 전문에서 'ILO 헌장의 취지대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 제도적으로 '근로 조건 향상'과 '평화 확립’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가들이 이 조약을 비준해야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국회는 조약 비준에 앞서 '근로 조건 향상·평화 확립'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한국과 말라위 정도이며, 미국과 일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민사책임만 묻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이번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의 노사문제가 회사와 무관한 전문 노동운동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고위 공직자가 노조의 영향권에 편입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공공개혁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파업 등이 발생한 경우 재난구조 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설립허용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바른사회는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목적인 근로조건을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평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노조3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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