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다음 시즌에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UEFA로부터 받은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 결과 승소했기 때문이다. 

UEFA는 지난 2월 맨시티 구단에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적페어플레이(FFP)룰 위반했다며 2020-2021시즌부터 2시즌 동안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다는 징계를 결정하면서 3000만 유로(약 408억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맨시티는 앞으로 두 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 맨체스터 시티 홈구장 에티하드 스타디움. /사진=맨체스터 시티 SNS


이에 맨시티는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곧바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 절차를 밟았다.

CAS의 최종 판결이 13일(한국시간) 나왔다. CAS는 "UEFA의 징계에 따른 맨시티의 항소 내용을 조사한 결과 UEFA가 내린 UEFA 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벌금도 기존 30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약 136억원)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CAS의 판결로 맨시티는 당장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에 이상이 없게 됐다.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까지 치른 결과 승점 72로 리그 2위를 확정,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한 상태다. 맨시티 구단과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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