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참·한노총 퇴장...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
사용자측 소상공인연합회 2명도 정부안 반발해 퇴장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의결했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기업측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당초 이날 전원회의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을 받은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위원 2명 또한 정부의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측은 1만원(16.4% 인상)을 제시하고 경영계측은 8410원(2.1% 삭감)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 차를 그대로 보여줬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 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의결을 마친 후 오전 2시 브리핑을 갖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일자리와 노동시장과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데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일자리 감축 효과가 노동자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의결 과정에서 경제 위기,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일자리가 생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두번째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표결과 관련해 "공익위원들이 정치세력, 이익집단에 영향 받는 바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겠다. 공익위원 9명은 각자 전문성과 본인 임무에 충실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개인 입장을 요구하거나 따르도록 한 적 없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