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의무 가입시 임대사업자 부담 증가 불가피
세를 올리거나 전세→월세 전환으로 세입자 부담 커질수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지며 임대 사업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에는 임대사업자에 이 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담겨 있지 않은 데다 소급입법 논란까지도 제기돼 임대사업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까지는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일부 매입 임대주택에 한 해서만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모든 유형에 대해 보증 가입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국토부는 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은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미 임대 중인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 더욱 논란을 키우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등록임대 주택이 전용면적) 84㎡를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사업자로서는 이중 과세”라고 지적했다.

청원인 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임대사업자가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추진 정책이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늘어난다”면서 “이 경우 세를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식으로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일부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정부가 추진중인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는 결국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임대사업자들 역시 단체 행동을 통해 정부의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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