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시 국부 유출 명약관화"
"경쟁 제한 행위 발생 시에만 당국 개입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 로고./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페이스북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달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0여년 만에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시장배분적 규제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로 가득 차 있는 등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당초 "공정경제․혁신 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신규 지주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강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비상장사 20% 일원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바른사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사후규제(네거티브 규제)보다는 사전규제(포지티브 규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부적절한 입법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폐기하고 새로운 대체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0여 년간 우리 정부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 시장 집중은 물론이고 일반 집중과 소유 집중 모두를 규제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동떨어진 사전 규제 중심의 경쟁 정책을 편다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을 배분하는데 더욱 치중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사회는 "규제가 많은 국가에서는 기업하기 어렵다"며 "이는 직접투자 회피와 직결되고, 이는 더 나아가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들이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시키는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사회는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리쇼어링 부진 이유에 대해 바른사회는 "제도적 환경 때문일 것"이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리쇼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하고, 21세기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전면 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장에서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규제를 가하는 공정거래법이 되도록 전면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산 5조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규제를 하는 일반 집중 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외에도 바른사회는 "지분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소유 집중에 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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