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미나리를 뜯으러 외출한 자가격리 중이던 5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가격리 중이던 50대 A씨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미나리를 뜯으러 외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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