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이혼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구혜선, 안재현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즉,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된 것이다.

이날 구혜선과 안재현은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양측은 조정 설립 후 "구혜선과 안재현이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며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송된 KBS 드라마 '블러드' 출연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스타 커플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tvN '신혼일기'에 함께 출연하는 등 애정을 과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구혜선이 안재현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두 사람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끝에 안재현이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도 반소로 맞대응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결국 이혼조정에 합의함으로써 두 사람은 결혼 4년여 만에 남남으로 갈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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