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22일 면허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전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은 이번 사건과 병합돼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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