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 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증선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한바 있다.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융위 역시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면서 결국 이 판단이 증선위까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임원 면직 권고, 과징금 부과(부과액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등의 조치를 결정지었다.

에이앤티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임의로 증액하고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장 제조업체 네덱 역시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처분을 받았다. 네덱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생산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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